대한항공 기내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기내수하물로는 가방하나와 캐리어하나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나 무게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아래 내용 꼭 숙지하시고 탑승하세요.
대한항공 기내수하물 (수화물X, 수하물O) 규정
요약
<목차>
1. 기내수하물 정의
2. 대한항공 기내수하물 규정
1. 기내수하물 정의
기내수하물은 보통 수하물로 보내는 짐 말고, 항공기 내부로 들고 탑승하는 수하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들고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하물을 뜻합니다.
각 항공사별로 기내수하물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동일합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탑승하신다면 사실 기내수하물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만 습득하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저가 항공사의 경우 기내수하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하니, 탑승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이 꼭 필요한 점 알아두세요.
2. 대한항공 기내수하물 규정
대한항공의 기내수하물 규정은 아시아나와 거의 일치합니다.
개인용 가방의 경우는 승객당 하나의 가방을 소지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세로 두께가 20 cm, 40 cm, 55 cm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게가 12 kg 이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잘 하지는 않지만, 12 kg 이상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거 자체가 무거워서 무리가 되니 반드시 12 kg 이하의 개인용 가방을 소지하고 탑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수하물을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이 추가수하물은 캐리어를 말하는데, 흔히들 말하는 기내용 캐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내용 캐리어역시 가방과 크기 및 무게 규정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20인치 캐리어는 기내수하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4인치 캐리어는 기내수하물로 안되고 위탁수하물로 붙여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또한 휘발성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 인화성, 독성 물질등은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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